제목 | [공지]현금영수증 및 계산서 발행 불가 안내 | ||
---|---|---|---|
등록일 | 2020-09-21 16:58:55 | 조회수 | 15659 |
내용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 등의 발행은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협회비에 대한 영수증은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결제와 동시에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다음글 | 회비 환불 불가 안내 |
---|---|
이전글 | 온라인 회원 등록 오류 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