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회비 환불 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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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0 17:05:39 | 조회수 | 69512 |
내용 |
「의료법」 제28조,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11조,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및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정관] 제11조(권리 및 의무)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지부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회원은 정관, 규정 및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소속 지부를 경유하거나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별지 회원신고서)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회비의 납부와 환불) ②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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