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입 회비 : 면허취득 후 회원 가입시 최초 1회만 납부하는 회비
2. 일반 회비 : 중앙회 및 지부가 정한 당해 연도 회비로써, 매년 납부해야 함.
3. 평생 회비 : 평생 1회 납부하며, 당해연도 일반회비의 25배의 금액으로 책정됨
4. 직전 연도 회비 : 당해 연도 이전에 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 직전연도 1년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함
회비가 미납된 기간 동안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며, 당해 연도 회비와 직전 연도 일반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회원의 자격이 있음
1. 신입 회비 : 면허취득 후 회원 가입시 최초 1회만 납부하는 회비
2. 일반 회비 : 중앙회 및 지부가 정한 당해 연도 회비로써, 매년 납부해야 함.
3. 평생 회비 : 평생 1회 납부하며, 당해연도 일반회비의 25배의 금액으로 책정됨
4. 직전 연도 회비 : 당해 연도 이전에 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 직전연도 1년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함
회비가 미납된 기간 동안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며, 당해 연도 회비와 직전 연도 일반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회원의 자격이 있음
※ 신/구 구분 및 일반,평생회원 기준 회비 납부예시
구분 | 신입회비 | 일반회비 | 직전년도 회비 | 합계 |
---|---|---|---|---|
신 일반회원
당해 연도 면허발급자로, 근무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반회원으로 최초 등록하는 경우 |
원 | 원 | - | 원 |
신 일반회원
당해 연도 이전 면허발급자로, 근무 경력은 있으나 일반회원으로 최초 등록하는 경우 |
원 | 원 | 원 | 원 |
구 일반회원
직전 연도 등록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회원으로 연속 등록하는 경우 |
- | 원 | - | 원 |
구 일반회원
협회 등록 이력은 있으나 직전 연도 등록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
- | 원 | 원 | 원 |
신 평생회원
당해 연도 면허발급자로, 근무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평생회원으로 최초 등록하는 경우 |
원 | 원 | - | 원 |
신 평생회원
당해 연도 이전 면허발급자로, 근무 경력은 있으나 평생회원으로 최초 등록하는 경우 |
원 | 원 | 원 | 원 |
구 평생회원
직전 연도에 일반회원이었으나 당해 연도에 평생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
- | 원 | - | 원 |
구 평생회원
협회 등록 이력은 있으나 직전 연도 등록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
- | 원 | 원 | 원 |
※ 상기 표는 납부 예시이며, 지부별로 회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