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안내>
1. 면허증 재발급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 https://lic.mohw.go.kr/
- 안내전화: 129
2. 대한간호협회에 신고
- 재발급 받은 면허증을 이메일로 신고
- 이메일 주소: login@koreanursing.or.kr
협회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협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협회비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으며,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수집 방법입니다.
1. 팩스로 신청하여 수집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으로 요청
* 팩스로 받은 경우 스캔 또는 휴대폰 촬영하신 후 온라인 회원등록 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인증 필요)으로 수집
-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2&CappBizCD=13000000016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간호사는 당연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되며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할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을 준수한 등록회원이 됩니다.
대한간호협회 협회 회원으로서 받게 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보수교육 시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취업 시에 대한간호협회 회원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 등록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는 점 등이 있습니다.
협회비는 회원의 자질 및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대정부 활동과 보수교육 운영, 회원복지와 간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1년에 한 번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받고 사업 수행 등에 수립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https://www.koreanurse.or.kr/main.html) 사이버홍보실 < 공지사항 < 재무 탭에 매년 정기대의원 총회 시 보고된 전년도 결산 및 당해 연도 예산을 수록하고 있습니다.